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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
1)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클릭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제3호 납세의무자(반기신고) 대상자!
3) 납세의무자(양도인)이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호/성명이 뜬다.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4) 그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뜨는데 저 위에 부분을 작성해주면 된다.
5) 가장 먼저 면제코드를 선택해줘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면제구분내용에 따른 코드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면 된다. 면세가 아니고 일반 거래(과세)인 경우엔 400000을 선택하면 됨!
증권거래세 면제구분코드 |
증권거래세 면제구분코드명 |
400000 | 과세 |
44100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 지분 양도 |
441002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 / 지분 양도 |
441003 | 기업구조조정조합등의 주식 / 지분 양도 |
441004 |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 주식 / 지분 양도 |
44100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 주권 편입 / 인출 |
441006 |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의 주권편입 / 주권인출 |
441007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수탁회사의 주권양도 |
441008 | 자본시장통합법상 신탁업자의 주권양도 |
441009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의 주권양도 |
441010 |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주권양도 |
441011 | 증권투자목적 외국법인의 주권양도 |
441012 | 부실금융기관에대한 적기시정조치등으로 주권 / 지분양도 |
441013 | 부실수협조합에대한 적기시정조치등으로 주권 / 지분양도 |
441014 | 부실산림조합에대한 적기시정조치등으로 주권 / 지분양도 |
441015 | 예금보험공사등이 부실금융기관 취득 주권 / 지분양도 |
441016 |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주식 / 지분 양도 |
441017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등의 주권양도 |
441018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주권 / 지분 양도 |
441019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권 / 지분 양도 |
441020 | 46 조 1 항에 따른 주권양도 ( 기업간주식등 교환특례 ) |
441021 | 현물출자 , 합병및분할 , 자산의포괄적양수특례에의한 양도 |
441022 | 부도중소기업의 주권 / 지분 양도 |
441023 | 금융기관의 주주 / 금융지주회사 주식이전·교환 양도 |
441024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기업 주권 / 지분 양도 |
441025 | 법정 기금의 주권양도 |
441026 |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주권 / 지분 양도 |
441027 |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주권 / 지분 양도 |
441028 |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주권 / 지분 양도 |
441029 | 104 조의 3 1 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주식양도 |
441030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추정지수의구성종목변경을위한 양도 |
441031 | 농식품투자조합이창업자벤처기업에출자취득한주권 양도 |
441032 |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위험회피거래로 기초자산인 주권 양도 |
441033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주권양도 |
44103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코넥스상장기업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
441035 |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위험회피거래로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 주권 양도 |
441036 | 금융투자업자의 증권시장 조성을 위한 주권 양도 |
441037 |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지분을 자회사에 양도 |
441038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 |
441039 | 국제기구와 체결한 개별협정 규정에 따른 주권양도 |
441040 |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
441041 |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권 |
441042 | 기금관리주체가 코스닥시장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권 |
6) 옆에 적혀있는대로 정보입력하면 되고, 맨 마지막 양도가액에는 양도주식수X액면가액한 총 약도가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7) 그렇게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위에 입력한 정보대로 내용이 반영되는걸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내용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8) 과세표준에는 앞에 입력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자동 반영되고, 거기에 4.3/1000을 곱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반영된다. 맞는지 금액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9)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10) 마지막으로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로 들어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스캔본 업로드까지 해주면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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