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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 : 2)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by 셈린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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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


1)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클릭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제3호 납세의무자(반기신고) 대상자!

3) 납세의무자(양도인)이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호/성명이 뜬다.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4) 그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뜨는데 저 위에 부분을 작성해주면 된다. 

5) 가장 먼저 면제코드를 선택해줘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면제구분내용에 따른 코드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면 된다. 면세가 아니고 일반 거래(과세)인 경우엔 400000을 선택하면 됨!

증권거래세
면제구분코드
증권거래세 면제구분코드명
400000 과세
4410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 지분   양도
44100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 / 지분   양도
441003 기업구조조정조합등의   주식 / 지분   양도
441004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의   주식 / 지분   양도
44100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   주권   편입 / 인출
441006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의   주권편입 / 주권인출
44100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수탁회사의   주권양도
441008 자본시장통합법상   신탁업자의   주권양도
44100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의   주권양도
441010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주권양도
441011 증권투자목적   외국법인의   주권양도
441012 부실금융기관에대한   적기시정조치등으로   주권 / 지분양도
441013 부실수협조합에대한   적기시정조치등으로   주권 / 지분양도
441014 부실산림조합에대한   적기시정조치등으로   주권 / 지분양도
441015 예금보험공사등이   부실금융기관   취득   주권 / 지분양도
441016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주식 / 지분   양도
4410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등의   주권양도
441018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주권 / 지분   양도
44101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권 / 지분   양도
441020 46 조  1 항에   따른   주권양도 ( 기업간주식등   교환특례 )
441021 현물출자 , 합병및분할 , 자산의포괄적양수특례에의한   양도
441022 부도중소기업의   주권 / 지분   양도
441023 금융기관의   주주 / 금융지주회사   주식이전·교환   양도
44102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기업   주권 / 지분   양도
441025 법정   기금의   주권양도
441026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주권 / 지분   양도
441027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주권 / 지분   양도
441028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주권 / 지분   양도
441029 104 조의 3 1 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주식양도
441030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추정지수의구성종목변경을위한   양도
441031 농식품투자조합이창업자벤처기업에출자취득한주권   양도
441032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위험회피거래로 기초자산인 주권 양도
441033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주권양도
44103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코넥스상장기업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441035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위험회피거래로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 주권 양도
441036 금융투자업자의 증권시장 조성을 위한 주권 양도
441037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지분을 자회사에 양도
441038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
441039 국제기구와 체결한 개별협정 규정에 따른 주권양도
441040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44104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권
441042 기금관리주체가 코스닥시장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권

 

6) 옆에 적혀있는대로 정보입력하면 되고, 맨 마지막 양도가액에는 양도주식수X액면가액한 총 약도가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7) 그렇게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위에 입력한 정보대로 내용이 반영되는걸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내용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8) 과세표준에는 앞에 입력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자동 반영되고, 거기에 4.3/1000을 곱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반영된다. 맞는지 금액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9)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10) 마지막으로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로 들어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스캔본 업로드까지 해주면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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