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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1. 결혼세액공제 공제요건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번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
연령 무관,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딱 1번만 적용 가능하다.
어차피 2024년 ~ 2026년에 혼인신고한것만 대상이 되니까
24년에 초혼으로 공제받고 25년이나 26년에 재혼해서 또 공제받으려고 하는것만 아니면..
뭐 대부분 적용받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부부 1인당 각각 50만원씩 공제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혼인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체크해서 전달해야될듯!
2. 위하고 반영 방법
실제로 위하고에는 어떻게 반영해야되나 봤는데 쏘심플!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으로 들어와서

[부양가족] 입력란에서 결혼세액공제에 1을 입력
그럼 자동으로 O로 표시된다.
그리고나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정산명세] 클릭 후, [세액공제구분] 에 있는 [결혼세액공제]에 공제금액이 뜨는지 확인하면 됨!
저 옆에 돋보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결혼세액공제 해당'칸에 체크되어있는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사진은 예시라서 공제가능금액만 반영되서 뜬거고
총 공제가능금액은 50만원!!!
생각보다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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