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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원천세

연말정산 : 결혼세액공제 공제요건, 제출서류 및 위하고 반영방법

by 셈린이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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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1. 결혼세액공제 공제요건

구분내용
적용대상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50만원
적용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제출서류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번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
 
연령 무관,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딱 1번만 적용 가능하다.
어차피 2024년 ~ 2026년에 혼인신고한것만 대상이 되니까
24년에 초혼으로 공제받고 25년이나 26년에 재혼해서 또 공제받으려고 하는것만 아니면..
뭐 대부분 적용받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부부 1인당 각각 50만원씩 공제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혼인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체크해서 전달해야될듯!
 

2. 위하고 반영 방법

 
실제로 위하고에는 어떻게 반영해야되나 봤는데 쏘심플!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으로 들어와서 
 

 

[부양가족] 입력란에서 결혼세액공제에 1을 입력
그럼 자동으로 O로 표시된다.
 
그리고나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정산명세] 클릭 후, [세액공제구분] 에 있는 [결혼세액공제]에 공제금액이 뜨는지 확인하면 됨!
저 옆에 돋보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결혼세액공제 해당'칸에 체크되어있는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사진은 예시라서 공제가능금액만 반영되서 뜬거고
총 공제가능금액은 50만원!!!
 
생각보다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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